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강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진행중입니다.아카데미 특성상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요,초빙강사 중 국립대학 및 국립기관 소속 강사의 강의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 교수 또는 국립박물관 관장 등을 이번년도에 초빙하였는데,이 분들 모두 강사료 상한액이 100만원이 맞을까요?2. 또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0만원정도의 금액을 들여 숙소를 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강사 1인당 강의 사례금 100만원에 추가로 숙소 예약금액 10만원 가량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법에 위반이 없는걸까요?법령확인결과 공작유관단체의 경우 40만원 상한액인듯 하여확실한 확인을 위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의 경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라.

(외부강의등 관련 숙박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숙박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