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무보수 비상임 임원의 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의하면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사 및 감사)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질문을 드립니다.질문 1) 우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 임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질문 2) 만약 무보수 비상임 임원도 법 적용 대상일 경우, 법 적용시 무보수 비상임 이사에 대해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무보수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이 법(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