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무보수 비상임 임원의 법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의하면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사 및 감사)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질문을 드립니다.질문 1) 우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 임원도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질문 2) 만약 무보수 비상임 임원도 법 적용 대상일 경우, 법 적용시 무보수 비상임 이사에 대해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