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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과 소속기관 여비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과 소속기관 여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2박 3일간 진행되는 외부기관의 학술대회에 2일차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이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일비, 식비, 교통비 미포함. 순수 강의료)과 하루 숙박을 지원받는다면,소속기관으로부터 3일간의 여비(지원받는 하루 숙박비 제외한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정산 받는 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없다면 소속기관에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비의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