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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해당에 되는지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례금상한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국공립대학의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이자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병원에 소속된 의사인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을 적용해 40만원이 상한액인지, 나목을 적용해 100만원인지 둘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사인 경우3. 개원의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경우4. 개원의위와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금상한액 적용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사안과 같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