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대학교수 강사료 상한지급시 배차지원가능여부
-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학교수의 강사료는 시간당 10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때 강사료 상한선까지 지급시 강사에게 배차지원해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부서는 기업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강사들께 배차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강의 운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께서 다른 회사는 강사료 상한까지 주고, 배차도 지원하는데 유독 저희만 배차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어 배차지원이 안된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에서 강사초빙이 매우 힘든 상황인 바, 정확한 법률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