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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대학교수 강사료 상한지급시 배차지원가능여부

-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학교수의 강사료는 시간당 10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때 강사료 상한선까지 지급시 강사에게 배차지원해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부서는 기업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강사들께 배차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강의 운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께서 다른 회사는 강사료 상한까지 주고, 배차도 지원하는데 유독 저희만 배차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어 배차지원이 안된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에서 강사초빙이 매우 힘든 상황인 바, 정확한 법률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 수준의 교통비 등의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