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합격수기 관련문의
공무원학원이 자사 수강한 합격자 대상으로 합격수기 및 영상촬영하면 20만원상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공무원학원이 자사 수강한 합격자 대상으로 합격수기 및 영상촬영하면 20만원상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합격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라도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