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직업군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임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