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역 군인 강사료 지급관련 청탁방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군 감항인증 전문과정을 용역중입니다.- 각 교육과목의 강사료는 방위사업청의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 1시간 마다 10만원- 현역 군인(육군 준위)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총 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방위사업청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르면, 62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청탁방지법 제 2조 제2호에 규정한 공직자(가, 나, 다, 라 항목) 에, 현역 군인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역 군인이 제2조 2호에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직업군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임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