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공모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수상작 선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