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또는 전체 여비에 대한 여비 규정의 기준 적용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답변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지 않고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초과여부를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각각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속기관 여비 규정의 기준이 교통비 4만원, 숙박비 5만원, 식비 1만원인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비가 교통비 2만원, 숙박비 6만원, 식비 1만원이라면 숙박비만 여비 규정을 초과하고 여비 전체 금액은 9만원으로 여비 규정의 전체 금액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숙박비 초과분 1만원을 사례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