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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현물 형태의 숙박제공에 대한 사례금 포함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답변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지 않고 요청기관으로부터 현금(숙박비)이 아닌 현물(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형태)로 숙박을 제공 받은 경우에도 실제 숙박비가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을 사례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숙박이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숙박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