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문의

제가 올해 5월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기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계약기간 5월~12월)그런데 근무 전인 4월에 친구와 타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달에 친구가 교부금을 받고, 같이 공모사업을 기획했던 저에게 사례비를 이체할 예정인데요.이것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나요?지금 이런 건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제가 원래 미술을 전공해서 광역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전시사업에 참여하여 작가 사례비를 받는 건이고또 한 건은 해당 주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례비를 받는 건입니다.2건 모두직무와 관련되어 요청받은 것은 아니고 취업 전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입니다.그리고 저는 문화재단 정규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 입니다.제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문화재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직원이란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공모사업 지원 및 선정이 공직자등이 직접 신청을 하여 참가한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