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적용범위

1. 부정청탁 적용범위 - 체육회 전임지도자가 공직자 신분을 갖는지 여부? 전임지도자는 위촉대상자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야합니다. -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엘리트선수들 요청으로 앨리트 그룹레슨을 하면 금품 수수인가요?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엘리트 선수들 육성 또는 발전을 위하여 공휴일, 주말 레슨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음.

종목 특성상 4~5명당 코치 1명이 필요하여 코치월급을 주며 늘려 갈수있는지? 전임지도자는 근무시간에는 정해진 아이들만 가르칠수 있어 모든 엘리트 선수 육성에도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아이들을 근무시간 외 가르치고 레슨비를 받으면 금품수수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문의하신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직원이란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안에서 해당 전임지도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노고에 합당한 정도의 레슨비를 제공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영리행위로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등은 관련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