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초등학교 돌봄선생님도 청탁급지법에 해당되나요?저희 친정엄마가 돌봄교실에 가서 아이를 하원할때 마다 친정 엄마에게 고생하신다며 음료를 챙겨주시더라고요.간단한 음료나 꽃 한다발 정도 선물하고 싶은데 돌봄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초등학교 돌봄선생님도 청탁급지법에 해당되나요?저희 친정엄마가 돌봄교실에 가서 아이를 하원할때 마다 친정 엄마에게 고생하신다며 음료를 챙겨주시더라고요.간단한 음료나 꽃 한다발 정도 선물하고 싶은데 돌봄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하신 돌봄교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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