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에 보낼수 있는 간식(음료)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20~25명정도 되는 유치원입니다.가끔 회의나 학습준비로 야근하실때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원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하시는데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음료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기준선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 예를들어 선생님 1분씩 드실수있도록 커피 20잔을 보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금액 기준도 궁금합니다.1-1. 한학부모 이름으로 음료(간식)을 보내도 되는지?1-2. OOO반 학부모 일동으로 단체명으로 보내도 되는지?2. 집에서 만든 음식? 예를들어 식혜, 떡, 빵 같은걸 보내도 되는지?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신경써주시는게 너무 많은곳이라 작게나마 가능한선에서 정말 음료 하나라도 보내드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선생님들을 더 번거롭게 해드는거라 먼저 문의 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