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센터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한 번 더 글로 문의드리려고 남깁니다.저의 소속회사는 사단법인으로,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공기업 직원인 외부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공기업직원은 사례금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하루)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 자체기준 강의료는 시간당 8만원으로, 총 20시간(2시간씩 10일) 강의에 따라 160만원(8만원*20시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하루 총액한도 6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체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2. 강의료(사례금) 외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는 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주세 등이 상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를 판단하는바, 10일에 걸쳐 강의를 했다면 각일의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각각 별도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