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임원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주체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인 환경관련협회 입니다.비상근으로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환경쪽으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데1. 비상근 임원(보수는 나가지 않음)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2. 외부강의의 신고주체가 협회장으로 계신 우리 협회가 되는지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인 환경관련협회 입니다.비상근으로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환경쪽으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데1. 비상근 임원(보수는 나가지 않음)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2. 외부강의의 신고주체가 협회장으로 계신 우리 협회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무보수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를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