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국립대학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하셨는데따로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받지 않았으나실비수준의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을 받은 경우로 신고대상이 변경되었고,실비수준의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확인차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립대학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하셨는데따로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받지 않았으나실비수준의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을 받은 경우로 신고대상이 변경되었고,실비수준의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확인차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