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설명회 관련 외부강의신고
수고많으십니다. 국립대 채용설명회에 참석할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채용설명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정의 내 홍보에 해당되는 듯 한데 신고하는 것이 맞는건지, 더불어 국립대(학교 등)일 경우도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국립대 채용설명회에 참석할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채용설명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정의 내 홍보에 해당되는 듯 한데 신고하는 것이 맞는건지, 더불어 국립대(학교 등)일 경우도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설명회 참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다만,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는 이에 해당하나, 교육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