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강사 적용대상 문의

< 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2항(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ᆞ부교수ᆞ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강사법에 따라 대학교 강사들도 교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 . . . < 질문 > (법인) 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학교에서 강사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는건가요?? . . . 예를들어 (법무법인)법률회사 직원인 변호사가 대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19.8.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