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 요청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공공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질문1) 1일 최대 6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질문2) 교통비, 식비 등 별도의 출장비를 받아도 되는지, 별도 출장비 수령이 가능하다면 상한액은 없는지 (질문3) 국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일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환 여부 등을 질의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은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