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기관장)이 외부활동(강의) 이후 사례금을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기관장 / 외부강의 1시간 초과 강의 / 사례금 60만원 + 교통비 1만5천원 / 숙박비 2만원 총 63만 5천원 -> 1시간 초과 강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있음. -> 이럴경우 기관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경우 사례금 총액의 경우 6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6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60만원까지는 사례금한도액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초과에 대한 기준/ 61만원이상=60만원초과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