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기관장)이 외부활동(강의) 이후 사례금을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기관장 / 외부강의 1시간 초과 강의 / 사례금 60만원 + 교통비 1만5천원 / 숙박비 2만원 총 63만 5천원 -> 1시간 초과 강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있음. -> 이럴경우 기관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경우 사례금 총액의 경우 6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6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60만원까지는 사례금한도액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초과에 대한 기준/ 61만원이상=60만원초과 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동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은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