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입니까?
1. 해당 대학의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 겸임교원등의 유형 중 하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용공고에는 1년 계약직 입니다._____________2. 자료실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의 11페이지에는 비적용대상자로서 "겸임교수, 명예교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_____________3. 학교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석해서, 2의 자료실 자료 11페이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에서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겸임교원등의 유형 중 하나로 정의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아닌지 해석 또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항을 나열만 해주시는 것은 사양합니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가능한 실질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