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간선택제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으로 주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주20시간 근무 예 : 월요일과 화요일 8시간, 수요일 4시간 근무)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1.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하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상기 예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2.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상기 예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례금 상한액으로 공직유관단체 기준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 6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지 여부)질의3. 시간선택제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기준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전일제 직원과 달리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4.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미신고 또는 공직유관단체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직원이란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관과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사례금 상한액이 제한됩니다.

다. 복무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