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적용기관 문의
< 내용 > 학점은행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정도 학점을 인정받으면,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과 함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 . . . . < 질문 > 학점은행 기관 즉, <학국예술원, 평생교육원, 각대학에서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교육원도> 청탁금지법상 제2조-1호-라목 적용기관 "학교"로 볼수 있나요~???
< 내용 > 학점은행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정도 학점을 인정받으면,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과 함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 . . . . < 질문 > 학점은행 기관 즉, <학국예술원, 평생교육원, 각대학에서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교육원도> 청탁금지법상 제2조-1호-라목 적용기관 "학교"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교육시설이 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