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일비에 관한 문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적용기준에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에 일비의 포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일비도 여비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비도 여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일비에 관한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비의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