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일비에 관한 문의)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적용기준에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에 일비의 포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일비도 여비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비도 여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일비에 관한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