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 대학교수를 한 분 초청해서 외부 강의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1, 2회차 모두 1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여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엿고마지막 3회차 사례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때는 1시간 30분을 강의하시어 1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다만, 청탁금지법을 확인해보니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 혹 총합 350만원 지급 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