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환 구매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중인 직원 입니다. (학과 조교)현재 저희 명예교수님의 자녀분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학과차원에서 학교예산으로 화환을 구매해서, 보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초반에,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는 것도 학교 예산으로 사는것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하여서, 이후로 안사고 있었습니다.학과 명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범위인지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나. 한편,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명예교수가 고등교육법 상 “교원 외”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