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교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시간당 40만원, 초과 150% 상한 적용인지시간당 100만원, 상한 없음중 어떤 건가요?공립 초등교사는 각급학교 교직원 적용을 받는지요?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시간당 40만원, 초과 150% 상한 적용인지시간당 100만원, 상한 없음중 어떤 건가요?공립 초등교사는 각급학교 교직원 적용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나. 사안의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