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제10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이 '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접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외부강의에 참석했을 때 여비를 비롯한 차량의 지원, 숙식의 지원, 기념품의 지급 등과 같은 경우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에 참석한 것이 사례금과는 무관하지만 직무에 영향이 있거나, 직무연관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되었을 시비록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0조 3항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전신고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