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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교직원의 정의는?

김영란법에서는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국내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랩실) 등에 있으면서 교수의 학사 업무를 도와줍니다.보통 이런 경우 교수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국립학교의 경우는 장학금을 받는데요,(즉, 근로소득인 연말정산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장학금 혜택이므로 소득 정산 없음)이 경우 교수를 위한 일을 하고, 금전적 혜택을 받으니 대학원생도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교직원에 해당되나요?만약 대학원생도 교직원이 맞다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승 상금 등을 제공하는 기업 행사 등도 하면 안되나요?아니라면 교직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