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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6항 징계부과금 관련문의

[[[ 제23조6항>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23조1항부터5항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동시에 부과 된경우 <징계부과금와 과태료> 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 하나요~ ? ? ? 예를 들어, 큰금액으로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먼저 부과된 것으로 부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징계부과금 의결 또는 과태료 부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