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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시 사례금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사전 신고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중 외부강의 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성 경비는 외부강의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후라도 이러한 실비성 경비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를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례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교통비 등이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는 경우 및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