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료 초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 공연장입니다. 자체 제작한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초대(관람료 5만원 이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지자체 공무원, 의원(소관 상임위 포함)에 대한 자체 제작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 초대- 무료로 초대하고자 하는 공연은 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며, 지자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기관사업 이해도 제고 및 기관경영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료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지자체 의회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 예결위원에 한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시기에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어, 상기 목적을 위해 해당 직무와 무관한 시기에 진행하는 무료 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2. 기관 이사회에 소속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제 제작 순수예술 공연 무료 초대- 무료로 초대하고자 하는 공연은 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며, 기관 이사회 소속 비상임이사에 대한 기관사업 이해도 제고 및 기관경영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료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우 소속 공직자(내부 임직원)로 분류되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기관 비상임이사 중 공직자가 있을 경우 무료초대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3. 공식적인 자문기구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자제 제작 순수예술 공연 무료 초대- 기관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편성된 자문기구(고객자문단, 서포터즈, 발전위원회 등)에서 자체 제작한 공연의 평가를 위해 해당 기구에 소속된 도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무료초대를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