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상한액 문의
1.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해당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금피크제에 포함되는 직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건가요?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시간 강의를 할 경우, 1시간 상한액(2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30만원)을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질의 답변 중 직급에 관계없이 4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60만원까지 지급가능 한가요?
1.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해당되나요?2. 공직유관단체 임금피크제에 포함되는 직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건가요?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시간 강의를 할 경우, 1시간 상한액(2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30만원)을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질의 답변 중 직급에 관계없이 4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60만원까지 지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도 해당합니다.
나. 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위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내부 기준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