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수행 시 여비 지급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며칠 전 청렴교육 전문강사(청렴연수원 교육 이수)로부터청렴 집합교육을 받고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수행 시 원칙적으로여비를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강의 요청을 한 기관으로부터수령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법률 또는 규정에 근거한 '여비 지급 주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