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수행 시 여비 지급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며칠 전 청렴교육 전문강사(청렴연수원 교육 이수)로부터청렴 집합교육을 받고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수행 시 원칙적으로여비를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강의 요청을 한 기관으로부터수령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법률 또는 규정에 근거한 '여비 지급 주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