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특임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의 1 보수를 지급받는 특임교수와 2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특임교수는각각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의 1 보수를 지급받는 특임교수와 2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특임교수는각각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임교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임교수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