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료에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외부강의 시 공무원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총 6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또한,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출연료 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일체에 사례금에 강의하신분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강의하신 공무원 분께 강의료:60만원 교통비:3만원 총 630,000원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60만원만 지급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단, 이 교통비의 경우, 소속된 직장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강의료 지급시 630,000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