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료에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외부강의 시 공무원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총 6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또한,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출연료 료 등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일체에 사례금에 강의하신분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강의하신 공무원 분께 강의료:60만원 교통비:3만원 총 630,000원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60만원만 지급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단, 이 교통비의 경우, 소속된 직장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강의료 지급시 630,000원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