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현장 감리원 복날 선물 부정청탁 대상 여부
민간 건설 현장 (발주처 : 도급) 근무 중 복날을 맞이해 현장 근무중인 감리원 전원에게 소정(3만원 이하)의 복날 선물을 지급 하면 부정 청탁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 (발주처 : 도급) 근무 중 복날을 맞이해 현장 근무중인 감리원 전원에게 소정(3만원 이하)의 복날 선물을 지급 하면 부정 청탁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제공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