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사항
1.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외부의 강의요청에 따라 사례금 총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사례금 총액에서 별도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수령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앞의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례금에 별도의 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증빙을 반드시 공문서 형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의 안내메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