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사항

1.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외부의 강의요청에 따라 사례금 총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사례금 총액에서 별도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수령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앞의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례금에 별도의 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증빙을 반드시 공문서 형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의 안내메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상한액에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