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시 일비 수령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에 일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금이 있는 경우 사례금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진데,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비지급을 하면 안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에 일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금이 있는 경우 사례금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진데,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비지급을 하면 안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