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건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정년퇴직 하신 후, 현재 명예교수님이십니다. 1. 보통 명예교수님의 경우 현직에 계시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같은 대학의 비전임교원 명예특임교수로 국책연구과제에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대학 소속 연구소에서 보직도 맡고 계십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2. 외부강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수'는 몇 명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소수 인원으로 회의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