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건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정년퇴직 하신 후, 현재 명예교수님이십니다. 1. 보통 명예교수님의 경우 현직에 계시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같은 대학의 비전임교원 명예특임교수로 국책연구과제에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대학 소속 연구소에서 보직도 맡고 계십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2. 외부강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수'는 몇 명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소수 인원으로 회의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데,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학교에는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두는바, 문의하신 명예교수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