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부과 후 "법 위반 사실, 내역 등"을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공무원이 향응 등을 수수하여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을 경우,법원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내역을 통보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무원이 향응 등을 수수하여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을 경우,법원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내역을 통보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