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출장비 중 일비 수수가능 여부

1. 문의자 본인은 중등학교 행정업무 담당자임.2. 외부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강사를 초청하여 적법하게 강의료를 지급함.3. 강사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미수령하여, 본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려 함.4.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성되어 있음5. 청탁금지법 해설서(학교용)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급처의 여비 지급 기준에 맞추어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음.6. '일비'의 지급가능 여부가 궁금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