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기관 포함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전액을 보조받아 운영되는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회장(대의원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회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의 이사회 동의를 거쳐 임원(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을 임명하는 단체인 경우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