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읍면체육회 주관 체육행사 개최시 협찬 및 찬조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군에서는 격년제로 읍면체육회 주관하에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행사개최의 재원으로 군보조금과 읍면체육회 이사회비, 그리고 체육회 소속임원 및 지역주민의 찬조금 또는 경품 등을 협찬받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찬조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재정여건상 대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에는 경상북도체육회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소속 단체인 시군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인 읍면동체육회의 경우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체육회 소속인 시군체육회 및 읍면동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2. 읍면체육회장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역임할 경우에, 민간인 체육회장 역시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우리 군 체육회 기본규약상 그 재원으로 보조금, 이사회비 외에 기부금 및 찬조금을 명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내부의결과 도체육회 인준을 받았는데, 이 경우 체육회 구성원인 이사 및 임원의 기부 및 찬조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의율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면체육대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